갑질피해신고센터


갑질피해신고센터

『갑질피해신고센터』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임직원의 부정비리 및 갑질 등 행동관련 위반행위를 접수 처리하는 곳입니다.

 

신고는 기명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답변확인을 위한 접수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 행위, 갑질 및 공익신고를 할수 있으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대상 유형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준 행위
    •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한 행위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한 행위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한 행위
    •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하게 업무배제 등을 한 행위
    •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한 행위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차별 행위 등
  •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조치 적극 강구
  •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