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요청안내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관련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기관이 직무산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 데이터 제공의 의미?
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데이터제공 책임관/담당자
- 최윤경
경영관리팀 팀장
전화 : 063-650-2001
데이터제공 실무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