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이곳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사이버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입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 등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임직원에 대한 신고만 접수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시
      • 행위자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근로자
      • 피해자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근로자, 용역업체 종사자 등
  • 신고방법
    • 진흥원 홈페이지에 신고 내용을 등록하거나 또는 진흥원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신고
    • 내용을 우편 혹은 E-mail로 송부도 가능
    • 우편신청시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이메일 신청 시 : mifi1@srcm.kr
  • 처리절차
    • 고충신고→상담→조사→고충심의위원회 처리 → 사건 종결(결과통지)

      ※ 사안 및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 절차 조기 종료 가능

  • 신고자 보호정책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따라
    •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음.

      ※ 명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실명 신청이 필요하며,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