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신고대상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시
- 행위자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근로자
- 피해자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근로자, 용역업체 종사자 등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시
- 신고방법
- 진흥원 홈페이지에 신고 내용을 등록하거나 또는 진흥원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신고
- 내용을 우편 혹은 E-mail로 송부도 가능
- 우편신청시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이메일 신청 시 : mifi1@srcm.kr
- 처리절차
- 고충신고→상담→조사→고충심의위원회 처리 → 사건 종결(결과통지)
※ 사안 및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 절차 조기 종료 가능
- 고충신고→상담→조사→고충심의위원회 처리 → 사건 종결(결과통지)
- 신고자 보호정책
-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따라
-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음.
※ 명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실명 신청이 필요하며,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