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고센터
- 신고대상
-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신고대상 행위
-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규정을 이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진흥원의 예산 부정적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진흥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진흥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당한 이득을 위한 알선·청탁, 사적 이해관계의 미신고 등 진흥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 위와 관련한 행위를 은폐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의하는 행위 등
- 신고자 보호
-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보도 금지 등
신고자 보호조치 적극 강구
-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보도 금지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신고(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본인인증→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신고서 작성
- 문의(상담)연락처
- 전화 : 063-650-2001
- 이메일 : mifi1@srcm.kr
- 우편·직접방문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경영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