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고센터


청렴 신고센터

청렴신고센터는 MIFI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MIFI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항 및 예산낭비에 대한 내ㆍ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제도입니다.

본 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등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신고대상 행위
    •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채용비리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규정을 이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진흥원의 예산 부정적 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진흥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진흥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당한 이득을 위한 알선·청탁, 사적 이해관계의 미신고 등 진흥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 위와 관련한 행위를 은폐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의하는 행위 등
  • 신고자 보호
    •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상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조치,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보도 금지 등
      신고자 보호조치 적극 강구
  •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신고(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본인인증→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신고서 작성
    • 문의(상담)연락처
      • 전화 : 063-650-2001
      • 이메일 : mifi1@srcm.kr
    • 우편·직접방문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경영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