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이용료

  • 장비이용안내
    • 이용료 안내
    • 장비 이용료는 경비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최소1만원으로 하고 외부 반출시 1일 8시간 사용으로 간주하여 일 단위로 산출함.
    • 장비 이용료의 원가계산은 아래와 같음
    • 01

      직접비

    • 02

      간접비

    • 03

      이용단가

    • 04

      사용량

    협력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선정된 협력기업에 대해 이용료의 30% 감면
    • 01.직접비

      직접비는 장비 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수선유지비, 시설유지비, 부품교체비, 시설교체비), 시설·장비관리자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 유지보수비

        • 장비구입비의 0.5%를 연간 유지비로 보고 건당 장비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예 : (장비구입비 × 0.005 × 건당 장비사용시간/2,000*) * 연간 근무일수 : [주5일 * 50주 = 250일]을 기준으로 함
      • 시설·장비관리자 인건비

        • 장비구입비의 0.5%를 연간 유지비로 보고 건당 장비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예 : (장비구입비 × 0.005 × 건당 장비사용시간/2,000*) * 연간 근무일수 : [주5일 * 50주 = 250일]을 기준으로 함
      • 시약재료비

        • 시설·장비 활용 건당 소요되는 재료, 즉 시약류, 초자류, 가스류, 소모성 전극, 소모성 부품(사무용품 제외)의 합이다.
    • 02. 간접비

      간접비는 시설·장비 활용 건당 감가상각비(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액법으로 계상), 공공요금 등 간접적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 감가상각비

        • 장비취득가액 나누기 내구연한을 연간 감가상각비로 보고 건당 장비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예 : (장비취득가액 / 내구연한 × 건당 장비사용시간/2,000)
      • 간접적 투입비용

        •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의 제 비용으로 건당 소요 인건비의 10%를 계상한다.
        • 예 : (건당 소요인건비 × 0.1)
    • 03. 이용단가

      이용단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정함

      이용단가 계산식
      이용단가 = 시설장비구축비용 x 0.06 * / 연간표준활용시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 산정)를 준용하여 6%로 산정

      **연간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가동 활용시간이1,000시간을 넘을 경우 실제가동활용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 04. 사용량

      사용량은 실제 이용한 량(시간, 개, 건 등)으로 함.